생성형 AI 개인정보 유출 불안 커지자…정부, 보호 가이드 공개
신현준 기자
kyu0406@naver.com | 2026-05-21 11:34:23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를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9일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학습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생성형 AI는 검색, 문서 작성, 번역, 이미지 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입력한 대화 내용이나 파일, 이미지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해당 정보가 서비스 운영이나 모델 개선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도 국내 성인 AI 이용자 약 89%가 AI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민원과 정책 제안, 주요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체감도가 높은 8대 핵심 이슈를 선정해 이번 가이드에 반영했다. 가이드 마련 과정에는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정보주체 권리 분과 논의도 거쳤다.
가이드는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데이터 수집, AI 학습, 서비스 이용 단계 등으로 나눠 설명한다. 특히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AI 학습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설정, 대화 기록 저장 여부, 기존 대화 기록 삭제 방법 등 실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을 담았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칙이라고 설명한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건강정보, 위치정보 등은 AI 대화창에 입력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상 문서나 사진을 업로드할 때도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별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설정 메뉴를 확인해 대화 기록 저장 여부, 모델 학습 활용 여부, 계정 연동 범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AI 서비스는 이용자가 별도 설정을 하지 않으면 입력한 정보가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가이드는 생성형 AI 시대에 이용자의 ‘AI 문해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히 서비스를 편리하게 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필요한 권리와 설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 발간을 통해 일반 국민이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점검하고 예방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업과 개발자에게도 이용자의 우려 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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