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민주당 의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수희 기자
jsh@cwn.kr | 2024-08-02 10:38:21
[CWN 정수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지난 1일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마비 사태와 올해 4월 발생한 정부24 오류(총 1233건) 등 행정 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속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4차 산업 시대 국가 핵심 기반 데이터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등 정보통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 사안"이라며 "국가가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 이번 법안을 토대로 사후 보상과 수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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