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어닥스, 고객확인제도 시행
고다솔
sol0122@hanmail.net | 2021-12-17 13:59:49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어닥스(COREDAX)가 금일 (17일) 자정부터 고객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 동일하게 진행한다. 고객 확인 제도는 고객과 거래 시 제공 상품 혹은 서비스의 불법 행위 악용 방지 차원에서 고객의 신원 확인과 검증, 거래 목적 파악과 함께 거래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 사업 자격을 획득한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코어닥스는 금일부터 고객 확인 제도를 시행하며, 고객 확인 제도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거래, 입출금 서비스가 제한된다. 코어닥스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른 법률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나아가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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