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으로 돈벌기' 합법화?...게임위, '스테픈' 비(非)게임으로 분류
온라인뉴스팀
desk@codingworldnews.com | 2022-04-29 18:27:26
'돈버는 앱' 스테픈(STEPN)이 가상재화의 현금화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적용을 피해감에 따라 한국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스테픈은 이용자가 운동을 통해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이를 현금화해 돈을 버는 이른바 'M2E(Move to Earn·운동하고 돈버는 앱)' 서비스다.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앱 모니터링 결과, 스테픈은 건강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게임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게임위가 스테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스테픈이 앱마켓에서 건강·운동앱으로 분류돼 있지만, 사실상 게임 같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게임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 현행법은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 앱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 환전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스테픈이 '게임'으로 분류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앱마켓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게임위가 지난 28일 회의를 통해 스테픈을 '운동'에 방점을 둔 서비스라고 결론을 내면서 국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게임위가 스테픈을 비(非)게임으로 분류함에 따라 M2E 서비스가 제도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올해 3분기에는 네이버 손자회사 네이버제트와 크림이 참여한 M2E 서비스 '코인워크'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IT업계는 "게임위의 전향적인 결정에 따라 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선 P2E 서비스가 전면 금지돼 있어 결국 해외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정통 게임 서비스에서 벗어난 M2E 같은 경우 이제 '돈버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새로운 사업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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