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 "테슬라, 인종차별 호소한 전 직원에게 배상금 320만 달러 지급하라"

고다솔

desk@codingworldnews.com | 2023-05-12 14:34:34

4월 3일(현지 시각), 가디언, 테크크런치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이 테슬라 재직 시절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흑인 직원에게 32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공장에서 인종차별 과롭힘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원고 오웬 디아즈(Owen Diaz)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7만 5,000달러를, 불법 행위를 처벌하고 향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백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이 발표한 배상금은 지난해 배심원단이 발표한 배상금 1,50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디아즈는 판사가 2021년 판결에서 배상액을 1억 3,7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줄인 후 손해배상에 대한 새로운 재판을 요청하였다.

디아즈의 담당 변호사 버나드 알렉산더(Bernard Alexander)는 지난 금요일 종결 진술에서 약 1억 6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테슬라를 비롯한 다른 기업에도 차별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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