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중국인 돈 싸들고 '우르르'…투자이민제도 '이상한 유혹'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 2023-11-01 17:09:14
10억 이상·5년간 계속 투자하면 거주·영주권 줘 '군침'
올해만 8개월간 벌써 182억…최근 3년치 실적 웃돌아
[CWN 최준규 기자] 제주도에 거주 비자와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도를 노리고 중국인들이 속속 몰려들고 있다.
이는 관광단지나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간 계속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0년 제주에서 시작돼 강원·전남·인천·부산으로까지 확대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단체 관광을 허용하자 중국인들이 대거 제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 제도로 54명이 거주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투자규모는 182억9500만원에 이르러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치 실적인 49명·80억7000만원을 웃돌았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투자는 처음에 5억원이었으나 영주권을 얻고 투자금을 곧바로 회수하고 영주권을 남발한다는 부작용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가 2배로 액수금액을 늘렸다.
한편 제주에는 이 제도가 생긴 후에 작년까지 투자 자금만 1조2616억 원에 달하며 투자자 가운데 거주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5366명, 영주권 획득은 1697명이다.
도 관계자는 “중국인이 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코로나19 완화와 중국인 단체 관광 해외여행까지 허용되면서 이와 관련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