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경찰에 고발 ‘김영란법 위반’

신현준 기자

kyu0406@naver.com | 2025-11-04 14:27:20

▲ⓒ뉴시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최지우 변호사)은 3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대기업 및 방송 관계자 등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명복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최민희 위원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했으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지급한 인물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민희 위원장을 뇌물죄 혐의 고발에 이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법률단은 지난달 31일 딸 결혼식 축의금 관련 김영란법 위반이 담긴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 상한액인 5만원(화환 포함 10만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직무관련성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고발장을 작성한 법률단 김민호 변호사(경기도의원, 양주2)는 "다각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라며 최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지우 단장은 “최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리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호화 결혼식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은 건전한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에서 진행된 딸 결혼식과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각각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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