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지점 파산은 사실과 달라"...고객 피해는 '없음'
권이민수
minsoo@cwn.kr | 2024-05-10 11:27:28
불법대출 사고발생 금고 및 관련자 조치 완료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조치 약
[CWN 권이민수 기자] 새마을금고는 한 매체가 8일 보도한 '700억원대 불법대출 사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1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정에 나섰다. 또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조치도 약속했다.
지난 8일 YTN은 "새마을금고 임원 끼고 7백억원대 불법대출...지점은 파산"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새마을금고 임원이 연루된 700억원대 불법대출 사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으며 해당 사건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지점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인근 다른 지점으로 흡수합병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불법대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파산했다는 기사 제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지점은 정상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인근 새마을금고와 합병조치 됐다"고 강조했다.
합병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라는 게 새마을금고 측의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23년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 그 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문제 지점을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해 고객 피해를 막은 상태다. 문제 금고는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 중이다. 고객의 예금 및 출자금의 경우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됐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토대로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조치를 약속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은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외형성장 정책을 지양하고 금고 관리·감독·관계 금융 확대 업무 본연에 집중토록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을 약속하며 발표한 혁신안이다.
새마을금고는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다. 합병으로 법인 수를 감소시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의 고객 이용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상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CWN 권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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