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두 얼굴의 ‘쏘카’] ‘자차 없는 풀케어’…허위광고 논란
신현준 기자
kyu0406@naver.com | 2025-11-22 09:00:57
“법적 거짓·과장 광고 소지 높아”…책임론 불가피
하지만 한 달 반 뒤 쏘카는 입장을 뒤집었다. 쏘카측은 수리비 전액을 H씨에게 물으라고 했다. 사유는 '해당 차량에 자차보험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이유였다.
당황한 H씨가 직접 AXA보험에 확인해본 결과, 지난 2월부터 '풀케어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했던 렌트한 차량은 애초에 자차보험이 가입돼있지 않은 차량이었다.
H씨는 “쏘카 장기플랜 상품을 처음 이용할 때 자차보험이 없다고 알려줬다면 절대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자차보험이 없는 서비스를 선택할 고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분노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와 어플리케이션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이라고 표시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자차보험이 아닌 ‘쏘카의 자체 면책제도’였다는 사실을 사고 후 두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쏘카의 ‘허위 광고’에 속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는 "쏘카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광고하고 차량 이용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라고 설명했다.
쏘카 측은 이와 관련,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처리 과정에서 이런 불상사가 있다면 저희 측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해당 사건 정보를 보내주면 파악 후 처리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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