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제명 수용 뒤 자진 탈당…與윤심원 ‘사후 제명’ 처분
신현준 기자
kyu0406@naver.com | 2026-01-20 17:15:39
여러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19일 윤리심판원의 제명처분을 수용한 데 이어 끝내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재심을 포기하고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자신의 제명 여부를 의원 총회에 부치지 말고,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의원총회에서 찬반양론으로 당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탈당에 선을 그어왔던 김 의원이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의 판단 수용 3시간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의 탈당 결정에는 의총을 거쳐야만 가능한 제명 절차와 그에 따른 당내 갈등 가능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최고위 결정만이 아닌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의총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를 요청한 김 의원의 요청에 대해 "(당내에서) 검토했지만 김 전 원내대표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다. 이 점을 김 전 원내대표에게 설명드렸고 (이후 김 의원이) 탈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오늘 정들었던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모든 상황은 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면서도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후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민주당 당규는 윤리심판원이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앞서 공천 헌금 의혹으로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처분과 같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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