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체포된 첫 대통령 윤석열, 공수처 오후 조사도 거부

주진 기자

jj72@cwn.kr | 2025-01-16 13:04:26

공수처 "적부심 때 체포기한 정지…통상 구속영장 청구 안해"
48시간 체포기한 종료 연장 가능성…법원 심문 오후 5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과 별개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으로 자신을 체포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 심문은 오후 5시에 이뤄진다.

윤 대통령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오후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당초 일정보다 늦춰지게 됐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20일의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누어 쓰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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