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충돌, 본회의 멈추다…62건 비쟁점 법안도 ‘올 스톱’

신현준 기자

kyu0406@naver.com | 2025-12-10 17:37:21

9일 국회 필리버스터 충돌로 파행
국회의장, 나 의원 발언 중단 논란
다음날 양당 갈등 본격화
野 장외 투쟁 돌입 VS 輿 윤특위 제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가 필리버스터 충돌로 파행됐다.

여야가 사법·정치 제도 관련 8개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를 두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상정된 비쟁점 법안 62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한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확대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등 8개 법안이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이 사법 체계 전반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근본적 입장 차를 드러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당초 국회의장과의 3자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쟁점 법안 8건의 연내 처리 방침을 내세웠다. 반면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법안 거부와 함께 필리버스터 진행을 밝혔다.

본회의에는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비쟁점 법안 62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국힘은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이 가결된 후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본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시작 2시간도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중단됐다. 첫 주자로 발언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쟁점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은 금지된다”라며 마이크를 몇 차례 차단했다. 몇몇 국힘 의원들은 앞으로 나와 우 의장을 향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국회법 102조에 따르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발언의 범위가 자유로운 필리버스터 특성상 의장이 토론자의 발언을 강제로 중단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커졌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사태는 1964년 4월 20일 이효상 당시 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5시간19분)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다. 이후 우 의장은 나 의원의 마이크를 수차례 껐고 결국 필리버스터 시작 1시간 50여 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배경에 대해 "쟁점이 되는 8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법안을 처리하면, 우리가 왜 이 법안들에 반대하는지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많아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이지만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양당의 갈등은 다음날 본격화하고 있다. 국힘은 국회 본청 앞에 ‘이재명 정권 악법 폭주 중단’ 천막을 설치하고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문금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어제 국회 본회의장 난동은 나경원 주연, 곽규택 조연에 국회선진화법 재판부가 후원한 한편의 활극”이라며 나 의원 등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공동 성명을 내고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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