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무산
신현준 기자
kyu0406@naver.com | 2026-02-13 09:00:52
장동혁 대표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위헌...보이콧”
정청래 대표 “장 대표 무능함에 국민들 크게 실망”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대통령실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불참 통보로 최종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명절을 앞두고 여야 대표를 초대해 민생과 현안을 논하는 자리가 취소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라며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아쉬움을 전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오찬 회동은 어제까지만 해도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이날 오전부터 기류가 바뀌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찬 회동에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이어지는 신동욱, 김민수 등 최고위원들이 오찬 참석을 만류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여러 최고위원들이 제게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고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결국 장동혁 대표는 오찬 1시간 전 청와대로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그는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며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데 대해 응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저는 어제 오전 오찬 회동 제안을 받았다. 시기, 형식, 의제상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함께 논하자는 제안에 즉각 수용하겠다는 답을 드렸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원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고 했다.
국힘은 전날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힘은 재판소원법을 두고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재원소원법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해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를 구비하도록 하고, 가처분 등 제도 도입에 따른 헌법재판 절차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홍 수석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예정된 오찬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대표 불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 국민의힘, 정말 '노답'(답이 없음)”라고 적었다.
이어 “판 깔아주니 막상 마주 앉을 용기는 없는지 비겁한 변명 뒤로 숨어버린다”라며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 숟가락까지 던지며 도망가는 장 대표의 무능함에 국민은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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