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재판중지법 두고 하루 만에 엇박자

신현준 기자

kyu0406@naver.com | 2025-11-04 17:22:59

2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내달 법안 최우선 처리” 시사
3일 강훈식 비서실장 “재판중지 불필요 철회요구” 제동
국힘 장동혁 대표, “민주당, 발표 누가 믿겠냐” 비판

 

▲각각 발의를 이어가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왼쪽)과 강훈식 대텅령실 비서실장(오른쪽) ⓒ뉴시스

‘재판중지법’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엇박자를 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정부의 요구에 따라 4일 끝내 법안을 접었다. 이에 야권은 여권의 혼선을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여권은 이 법안을 '대법원 증원법'과 함께 밀어붙여 온 반면 야권에서는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렀다. 민주당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을 처리하려다가 본회의 직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처리를 미룬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재판중지법’ 논의가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라며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날(3일) 대통령실은 제동을 걸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 자리에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같은 날 “해당 법안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재판중지법 관련) 입장에 대해 바뀐 바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민주당은 같은 날 재판중지법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중지법 철회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관계 현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라며 “이는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여야 협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게 민주당인데 그런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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