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상생협약 무소용?…KB 손해보험, 정비업체에 7천만원 미지급

신현준 기자

kyu0406@naver.com | 2026-01-27 14:33:26

정비업계 “상생협약 후 체감상 달라진 점 없어…법적 제도화 촉구”
▲국회에서 자동차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B손해보험이 약 79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등, 여전히 보험업계는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뉴시스

국회에서 자동차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B손해보험이 약 79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등, 여전히 보험업계는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법·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자동차 보험·정비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작성한 수리 견적서에 대해 보험사가 사전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수리비 분쟁을 예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약엔 △차량 입고 시 정비업체가 수리 범위·방법, 작업 시간, 공임, 예상 수리비가 포함된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가 검토 의견을 회신하는 ‘선견적 검토 회신’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지체 없이 금액을 확정해 7일 이내 지급하는 ‘수리비 신속 지급’ △자동차 수리비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참여와 분쟁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을 비롯한 7개가 담겼다.

당시 업계에선 정비업체-보험사 간 오랜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일었다. 그동안 정비업체와 보험업계는 견적서 부풀리기 논란, 수리비 산정 기준, 지급 기한 지연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자입장에서는 견적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점에서 ‘불신 해소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도 뒤따랐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현장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에서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KB 손해보험으로부터 지난해 받지 못한 정비대금만 7900만 원을 훌쩍 넘는다”라며 “상생협약이 체결됐지만 정산 관행이나 지급 속도에서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의 B대표는 보험사가 대기업 서비스센터와 일반 수리업체에 서로 다른 공임비(수리 인건비)를 적용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동일한 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대기업 서비스센터가 일반 수리업체보다 더 많은 공임비를 받는 구조다.

정비업계에선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합의에 그친 만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다”라며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정비업체는 불리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법 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관련 법 제정 계획은 없다"라면서도 "협약에 포함된 사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KB손해보험측은 본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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