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내국인 ‘숙박공유’ 허용... 갈등 조짐

김진범

김진범@codingworldnews.com | 2019-01-22 12:04:00

지금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됐던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서비스가 내국인에게도 허용된다는 소식에 숙박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 하는 한편 향후 단체행동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된 도시지역 숙박 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전에는 내국인들도 숙박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도시 지역에서 숙박을 할 수 있게 된다.

숙박업계는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조치가 자칫 기존의 숙박업소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반면 임대업자들은 에어비앤비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 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내국인 상대 도시 민박이 불법이어다 보니 숙박공유 서비스를 하더라도 이용자가 많지 않은 편이다. 내·외국인을 상대로 숙박공유가 가능한 곳은 현재 농어촌 지역에 국한돼 있다.

에어비앤비측에서는 정부 방침에 대해 "400만명에 가까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합리적인 제도 도입으로 공유경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는 2019년 1월1일 기준 현재 4만5600개에 달하며, 이 중 서울에만 1만820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들이 내국인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국내 숙박업은 생존이 어려워진다고 업계에서는 토로한다.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공유 숙박업은 투숙객의 안전을 보장을 위한 소방·숙박 위생 등 부문에서의 기준이 여전히 없다"며 "특히 숙박업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전문적인 서비스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고객 범죄 전력자가 도시민박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임시직 등 서민 일자리가 많은 숙박 업계 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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