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주동자는 구속수사"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 2024-02-19 12:42:20

윤희근 경찰청장, 강경 입장 밝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집단행동 수사 '패스트트랙'…"고발 당일 출석요구"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최준규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 위반이 명백하고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 주동자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발장 접수 즉시 문자메시지나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이라며 "출석일자도 2~3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석 불응시 소재수사를 포함해 제대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는지, 출석 의사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며 "불출석 의사가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 주도 핵심 인물들은 강한 수사까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등 8곳에서 현장점검을 한다.

이와함께 경찰은 관할 경찰서와 복지부 간 핫라인을 구성해 인력을 지원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해 병원 한 곳당 기동대 1개 제대(20여명)이 배치된다.

또한 '진료 거부' 의료진에 정부 차원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한다.

CWN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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