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게시…조합 가입 시 주의 사항 안내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등에 안내문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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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택조합 피해 방지 안내 홍보물. 이미지=영등포구 |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수막까지 내걸며 급증하고 있는 '지역 주택조합'의 피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한다. 최근 조합원 모집을 위해 사업계획과 토지 확보율 등을 과장하거나 탈퇴‧분담금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구는 이와 같은 지역 주택조합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지역 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건다. 게시되는 장소는 문래·신길·대림동 등 5개소다.
특히 구는 지역 주택조합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에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이해도를 높여 분쟁과 갈등을 예방한다는 조치다.
또한 '지역 주택조합 바로 알기' 안내문 2000부를 제작·배치한다. 안내문에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 시행 절차 △가입 계약서 및 규약 확인 △사업 규모 변동 및 추가 분담금 확인 등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구는 안내문을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와 18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 누리집에 주택사업 현황과 주택사업 절차도, 피해 사례 등을 게시한다. 정보 공유와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피해 사례와 주의 사항을 유념할 수 있도록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의 물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지역 주택조합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구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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