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00세 어르신 ‘효행수당’ 지원

정수희 기자 / 2024-08-12 10:33:43
연 1회 1세대당 20만원
16일까지 집중 신청접수
▲ 문헌일 구로구청장(가운데)이 개봉2동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안부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구로구

[CWN 정수희 기자] 서울 구로구가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구는 효행 문화 확산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매년 1회 1세대당 2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구로구에는 100세에 도래한 어르신이 20명, 100세 이상 어르신이 37명 있다.

효행수당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다. 다만 시설 입소 등 미 동거자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세대당 20만원이다. 100세 도래자는 신청한 첫해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되며 100세 이상자는 상시 신청 후 30일 이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 100세가 도래하는 첫해에 1회만 신청하면 되고 다음 해부터는 신청 없이 매년 2월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각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오는 16일까지 기존 만 100세 이상(1924.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 신청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효행수당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효 문화가 확산하고 건전한 가족제도가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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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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