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추가
기존안보다 강도 세져.. 재계 반발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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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기업 이사들이 지배 주주인 총수 등을 위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해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개정안 내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 상법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8곳은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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