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 모아주택 세입자 손실보상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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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면목본동 297-28번지 모아타운. 위치도=서울시 |
[CWN 정수희 기자]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본동 5곳과 강서구 화곡동 1곳, 양천구 목동 1곳, 강북구 번동 1곳 등 8곳을 모아타운·모아주택으로 지정하고 총 1690세대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5곳) △강서구 화곡동 817번지 일대(1곳)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1곳)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1곳)다.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38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 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 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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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화곡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서울시 |
화곡동 817번지 일대에는 지하 4층~지상 11층, 150세대 규모 모아주택이 지어지며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1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25%)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목동 756-1번지 일대에는 지하 2층~지상 15층, 159세대 규모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역시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50%)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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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서울시 |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해 세입자 손실보상이 가능하게 했다.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이 첫 사례가 됐다.
이에 세입자 844명 중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세입자 487명에게 약 7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임대주택 38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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