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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영권 향방을 결정 짓게 될 집중투표제가 법원의 제동으로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도입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임시 주총에서 벌어질 표대결에서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회사 측은 "법원의 판단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면서 "소수주주 보호 및 권익 증대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MBK·영풍 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고려아연의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쟁점이었던 유미개발의 집중투표 청구에 대해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미개발은 사실상 최 회장의 가족회사로, 지난해 12월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청구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해당 제도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조건부 이사선임 안건'에 법조문 근거 규정이 일부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실제 가처분 결정에서 안건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이 인용됐지만,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의 가결 여부와 상관 없이 보통결의 요건에 의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 외에도 △이사 수 상한(19인) 설정 △집행임원제 도입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발행주식 액면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을 임시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 검토하고 도입한다는 게 고려아연의 방침이다.
회사 측은 "고려아연에 대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과 국민연금, 소액주주연대, 울산 등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핵심 기술진과 노동조합, 임직원이 한 뜻으로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적자 제련 기업 영풍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권을 지켜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비철금속 세계 1위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투기적 사모펀드 이익 회수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려아연 경영권의 무게추는 MBK·영풍 연합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의결권 기준으로 MBK·영풍 연합(46.72%)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최 회장 측(44.26%) 지분율보다 2.46%p 앞서고 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이 '이사수 19명 제한'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MBK·영풍 연합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MBK·영풍 연합에서 추천한 14명 이사가 모두 선임될 경우 기존 최 회장 측 11명, 영풍 측 1명에 더해 MBK·영풍 연합 측 15명, 최 회장 측 11명으로 재편될 수 있다.
막판 변수는 소액주주의 표심이다. 고려아연은 마지막까지 기관 및 소액 주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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