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남용, 계엄 해제 지연 못하도록 국회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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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 상실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계엄법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법의 국무회의 심의 조항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의 계엄해제통지 발송,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해제선언 요구 △국무회의 계엄해제안 의결 △윤 대통령의 계엄해제 공고 순으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 규정으로 해제가 지연됐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계엄 해제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행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과 정부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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