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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사 기업 로고. 사진=무신사 |
무신사가 다운(솜털)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입점 브랜드들에 대한 제재 조치 결과를 공개했다.
무신사는 4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인템포무드와 굿라이프웍스가 판매 중인 일부 패딩 및 덕다운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위반 행위(다운 혼용률 오기재)가 있었으며, 이날부로 전 상품 5일간 판매 중지라는 제재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정책 위반 제재 규정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1회 적발 시 벌점 4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 역시 부과됐으며, 문제가 된 또다른 입점 브랜드 디미트리블랙은 현재 소명 중이라고 부연했다.
무신사는 지난 3일부터 입점 브랜드 중에서 겨울철 패딩과 코트류를 중심으로 소재 혼용률 상세정보 집중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 대상은 패딩의 보온용 충전재로 활용되는 다운을 비롯해 고급 아우터에 활용되는 캐시미어가 포함된 상품명을 가진 브랜드로, 대상 플랫폼은 무신사 스토어·29CM·무신사 글로벌 스토어다.
향후 입점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팀무신사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 신규 입점을 준비 중이거나 다운 및 캐시미어 소재 상품을 판매할 예정인 브랜드라면 전문 기관을 통해 공식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험성적서 제출 프로세스는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를 비롯해 무신사가 브랜드 본사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그치치 않고 무신사는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 상품군에 대해서는 상세페이지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퇴점을 포함한 삼진아웃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신사 측은 "지속적으로 안전거래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문제가 된 상품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리콜 안내 및 환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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