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관련 국회법 제130조 제4항 신설 등 개정 추진
![]() |
▲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수희 기자 |
[CWN 정수희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도주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 들어 방통위원장이 벌써 둘이나 연달아 자진 사퇴했다"며 "이동관 씨와 김홍일 씨의 탄핵도주는 잘못하면 고위 공직자도 책임과 탄핵을 물을 수 있다는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도,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도 죄짓고 파면이나 해임되기 전에 사표 쓰고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정책을 이끄는 행정부의 책임자들에게는 법의 잣대가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조국혁신당은 법의 느슨한 벨트를 조여 매겠다"며 "이제 더 이상 행정기관의 장이 탄핵의 논란에 올라왔을 때 회피할 수 없도록 탄핵소추가 발의된 시점에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