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손실 우려 높지만...저축은행업계 "근거 없어"

권이민수 / 2024-07-08 13:50:17
부동산PF 사업장 재구조화로 인한 손실 약 2조~3조 추정
예보료 사상 첫 연간 5000억원 돌파로 실적 부담 가중
업계 "금감원과 소통 중 우려 과도...예보요율 조정 필요"
▲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에 겹쳐 역대 최대 규모 예금보험료 지출 등으로 저축은행업계 대규모 손실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작 저축은행업계는 "그저 시나리오일 뿐 정확한 근거가 없다"며 지나친 우려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230조원 규모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돼 금융당국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지난달 13일부터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해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재평가한 뒤 그 결과를 최근 금융당국에 출했다. 이 가운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재구조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유의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함께 자율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출한 금융사는 대출금 75%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PF 사업장 재구조화로 인한 저축은행업계 추가 손실이 이미 적립된 충당금 규모를 크게 웃돌 것으로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NICE신용평가는 저축은행업계의 PF 추가 손실이 약 2조6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대 최대로 치솟는 예보료도 저축은행업계 숨통을 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이 지급한 예보료는 총 55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 늘어났다. 저축은행의 예보료가 연간 5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예보료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파산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보가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예보료는 금융사 실적이 아닌 예금 잔액 대비 일정한 비율(예보요율)에 따라 부과되는데 저축은행의 경우 0.4% 수준이다. 이는 은행권(0.08%), 증권사와 보험사(각 0.15%) 등 다른 업권에 비하면 2.6~20배나 높다. 이처럼 저축은행업계의 예보요율이 높은 건 는 지난 2011년 16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던 저축은행 사태 때문이다. 리스크가 큰 만큼 책임도 커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을 향한 우울한 전망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저축은행업계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며 안일한 분위기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손실에 관련된 우려 섞인 목소리를 확인하고 있지만, 그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확실한 사실은 업계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PF 재평가 관련해 소통을 진행 중이고 결과는 기다려야 알 수 있다는 점"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충당금 비율이나 규모 등은)협의를 통해 조율 될 것으로 보이니 지나치게 우려를 표할 필요는 없다"며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 선을 그었다. 

다만 예보요율 관련해서는 "매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익숙하다"면서도 "인하에 대해 지속해서 건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원죄(저축은행 사태)가 있다 보니, 저축은행의예보요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남아있는 저축은행이 망한 저축은행 몫을 내주고 있는 꼴"이라며 "높은 예보요율은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차주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저축은행과 차주 모두를 위해 현실화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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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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