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파악, 권익 보호·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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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해란 동대문구의원. 사진=성해란 의원 |
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의 권익 및 복리증진을 골자로 한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불공정 관행 등으로부터 이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증진 관련 시책을 수립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하고 예술인 지원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성 의원은 “그러나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지역 예술인들이 체감할 만한 창작 환경의 실질적 개선, 권익 보호에는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들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익 보호 방안 수립, 활동 기회 제공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의 위상은 날로 커지는데 예술인들이 겪는 생계 곤란,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권익 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대문구 내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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