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경영안정자금 최대 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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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과 창원특례시가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IBK기업은행 |
[CWN 권이민수 기자] IBK기업은행은 창원특례시와 함께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금리 및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창원특례시의 이자지원금을 통해 3년간 총 1200억원 규모의 대출한도를 조성한다. 기업당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4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창원특례시가 추천하고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창원특례시가 대출금리 2.5%p를 감면 지원하고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를 최대 1.2%p까지 지원한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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