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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KTR 원장(왼쪽)이 김동억 KMF 이사장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사진=KTR |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Shariah)에 따라 허용된 것을 의미하며, 할랄 인증은 이슬람 국가의 정부 또는 민간 기관에서 제품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날 김현철 KTR 원장은 KTR 과천 본원에서 김동억 KMF 이사장과 중동 및 동남아 이슬람국가 수출 기업 지원과 할랄 제품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장품 등 분야에서 할랄인증 업무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교류 △시험 및 기술협력 △기업 공동자문 △할랄 제품 및 인증제도 정보교류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할랄인증 컨설팅 및 인증 대행은 물론 화장품 할랄 인증 시험기관 지정 추진 등 이슬람권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원장은 “아랍권 국가는 물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이슬람 국가 진출에 필수적인 할랄 인증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할랄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관련 사업 확대를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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