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의원 “차량 급발진 입증에 제조사 자료 제출명령 제도 도입해야”

정수희 기자 / 2024-07-17 17:08:31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피해자 입증책임 개선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채현일 의원실

[CWN 정수희 기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등포구갑)이 지난 16일 차량 급발진 등 결함 입증을 위해 자료 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총 136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됐지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의 대부분이 제조업자에게 집중돼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실질적 증거 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 제출명령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원의 소극적 운용과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게 채 의원 설명이다.

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등 증거의 확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 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고의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해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함께 규정해 소송 당사자 간 균형을 보장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매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도의 제조물 특성상 제조사가 보유한 자료 없이는 결함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고질적인 증거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제재 규정과 비밀유지명령을 동시에 규정해 피해자와 제조사 간 정보의 균형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의된 법안이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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