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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
[CWN 권이민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금투세 도입 배경, 주요 국가의 주식 자본이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세제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 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2025년 시행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명히 나뉘면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금투세 찬성 측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동일 과세체계 구축,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으로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주식 자본이득 과세시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이번 보고서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국민소득과 자본시장 성숙도, 대내외 정책 신뢰도,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점, 금융회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논의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임법조사처 측은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새롭게 과세소득으로 포착된다"며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소득에 영향을 받는 소득세 기본공제액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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