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동주민센터·법무사무소 등 배포…구민 편의·민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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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토지 시가표준액 및 주택공시가격 ‘정보무늬(QR코드) 조회 안내문’을 구청에 비치한 모습. 사진=영등포구 |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건물·토지 시가표준액과 주택 공시가격을 한눈에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건물·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 산정, 공직자재산등록 시 사전에 확인해야 할 정보다. 이택스(ETAX)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각 정보가 흩어져 있어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구는 시가표준액과 공시가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안내문은 세무 행정에 대한 문의가 많은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내문에는 △건물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개별주택(단독·다가구) 공시가격을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가 담겨 있다. 흩어진 정보를 한데 모아 볼 수 있도록 편리함을 더한 것이다.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시가표준액 등의 조회 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모바일이나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정보무늬(QR코드) 안내문’으로 어르신이나 외국인 등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구민 편의 증진으로 민원 만족도 역시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안내문은 이달 말까지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방문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500여 개의 법무사무소에도 배부할 예정이라고 구는 덧붙였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흩어져 있던 시가표준액과 공시가격을 한데 모아 제공함으로써 세금 신고나 등기 시 구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책과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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