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

주진 기자 / 2024-12-27 17:37:43
최 권한대행,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 총력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野 압력 거셀 듯..추가 탄핵 가능성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관련 긴급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현 국정 2인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192명 투표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즉시 직무에서 손을 놓고 관저로 이동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원래 자신의 역할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1인 3역'을 수행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방점을 두고, 대내외적으로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는 한편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경제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외교권과 군통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아울러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선 사실상 기재부, 대통령실, 총리실, 외교부 등 부처들이 협업하는 형태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김 여사·내란 쌍특검 등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해 향후 릴레이 탄핵정국이 이어질 수도 있다.

만약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그다음 순번인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이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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