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인 리플(XRP) 측은 '공정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변론에 뚜렷한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부문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가 트위터를 통해 "4월 7일(현지시간) SEC는 커먼웰스 에퀴티 서비스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던 판례를 인용해 리플 소송 담당법원에 서한을 제출했다. 해당 판례는 '공정한 고지' 관련 쟁점에서 SEC가 승리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SEC는 해당 판례를 인용해 리플은 증권에 대한 공정한 고지를 받았으며, 하위테스트 기준에 따라 SEC에 이를 증권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SEC는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 복수의 채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SEC가 투명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만큼 '공정한 고지'가 부족했다는 리플의 주장은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리플 법무팀은 "업튼(Upton) 사례의 경우 법원은 피고의 공정한 고지 방어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었고, 이는 구속력 있는 선례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리플 측은 "리플과 달리 커먼웰스는 공정한 고지 방어에 대한 증거를 적시에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리플은 SEC가 자체적으로 제출한 서류와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다. 이는 합리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XRP를 투자계약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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