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자주 바꾸고 변복
지인에 전화걸다 결국 '덜미'

[CWN 최준규 기자] 서울구치소에 특수강도 혐의로 수용됐다가 도주 끝에 결국 붙잡힌 김길수(36) 동선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칫 장기화 우려까지 나온 바 있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도주하던 김길수가 전날 오후 9시 25분 의정부시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 인근에서 검거된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돼 조사 과정에서 행적을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도주 당일인 4일 오후 9시 30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포착을 마지막으로 이후 행방이 묘연한 행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일 오전 6시 20분 안양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을 나와 택시로 의정부까지 이동했는데 이곳에서 자신의 지인을 만나 택시비를 대납하고 3만 원을 받은후 친동생이 있는 양주시로 가 80만 원을 받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했다.
그후 노원역에서 지하철로 이동했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은 오후 9시 40분께 고속버스터미널이었다.
그는 자취를 감춘후 사평역으로 이동해 택시로 노량진에 가서 배회했고 5일 오전 2시 다시 택시를 타고 양주에 있는 동생 집으로 갔다.
조사과정에서 그는 "동생 집 근처에 경찰이 있을 것 같아 인근 상가에서 밤을 새웠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6일 오후 8시 버스를 타고 지인이 있는 의정부로 이동해 PC방에서 자신의 기사를 검색한 뒤 나와 공중전화를 이용해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를 포착한 경찰에 6일 오후 9시 25분 잡혔다.
그는 오후 11시 50분께 안양동안서로 압송돼 경찰 조사를 받고 7일 오전 4시 서울구치소로 인계됐다.
도주과정 최초 의정부로 이동한 택시비를 대납했던 지인이 준 3만 원과 동생이 준 8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검거 당시에는 43만 원이 남았다. 도주 기간 40만 원을 사용한 셈인데 이 돈은 택시비와 옷값, 식사비 등으로 썼다.
특히 공개수배 후 얼굴이 알려지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옷을 자주 갈아입었으며 교통수단도 자주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우발적 도주'를 주장했으나 경찰은 오는 10일 그의 소유 집에 대해 맺은 임대차 계약 잔금 1억5000만 원이 지급되는 정황을 파악해 우발적 도주가 아니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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