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이유‧구제절차 명시도 없어 명백히 민원처리법 위배
업계 “협회, 왜곡된 법리적용으로 회원사 곤경에 빠뜨려
‘대폐차 신청’ 허가업무 관할 관청으로 이관해야” 맹비난

[CWN 기획취재팀] ◆협회, 엉뚱한 공문 전달하고 태연(?)…회원사 일각서 비난 고조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최정만, 이하 협회)가 관할 관청과 회원사에 틀린 내용의 공문을 보내 관할 관청 공무원과 회원사 관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협회가 회원사 A사에 보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신청’(이하 대폐차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의 제목과 내용의 기재 문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어기며 공무원과 회원사를 기망했다는 것.
하지만 협회 업무 담당자는 협회에서 발송된 공문 내용이 틀렸다는 것에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협회의 업무를 관할관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9월 20일 회원사인 A사의 ‘대폐차 신청’ 요구에 대해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발급신청의 반려’라는 제목으로 A사에 공문을 보냈다.
또한 공문 내용 중 두 번째 단락에는 “사다리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92호, ‵12.04.19.)’에 의거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였으나 해당 차량은 2012년경 종로구청에서 변경(증차)허가를 받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확인되며”라고 적혀있다.
이에 A사는 물론,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협회가 잘못된 공문을 보내놓고 제대로 된 사과와 수정 공문 재발송에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협회와 담당직원의 태도에 공무원과 회원사를 기망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A사와 관련업계는 먼저, 협회가 A사의 ‘대폐차 신청’을 거부하기 위해 공문을 보낼 경우에는 거부이유와 구제절차 등을 함께 통지해야 하는데 공문내용에는 구제절차가 없다며,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 협회가 A사의 ‘대폐차 신청’을 불허하면서 공문 제목에 ‘반려’라는 용어를 기재했는데 ‘반려’ 민원인이 신청서류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접수된 민원 문서를 돌려보내는 행위를 뜻하는데, 협회가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서류미비 등의 단어는 없다면서 이 또한 협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를 어긴 행위라고 강조했다.
A사와 관련업계는 이어 협회가 보낸 공문 내용 중 두 번째 단락에서도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확인되며’라고 적혀있는데 이 또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고 명기해야 하는데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공급제한’과 ‘공급허용’이란 단어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인데 협회 ‘대폐차 신청’관련 업무를 수년 동안 담당해 온 직원이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고 표기하고도 문제 의식을 갖지 않는 것은 단순 실수라고만 보기 어렵다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협회 ‘대패차 신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신영섭 부장은 본지 기자가 ‘공급제한’과 ‘공급허용’이란 단어를 공문에 바꿔 기재한 이유를 묻자 “저희(협회)가 그 부분(‘공급제한’과 ‘공급허용’이란 문구를 바꾼 이유)에 대해 해석을 하지 못해 국토부에 문의했다”며 국토부의 판단으로 ‘공급제한’과 ‘공급허용’이란 단어를 바꿨다는 의미로 답했다.
이에 기자가 재차 ‘공급제한’과 ‘공급허용’이란 단어가 전혀 다르기에 공문이 잘못되지 않았냐며 재차 질문하자 신 부장은 “글쎄요, 저희(협회)가 공문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다”면서 판단을 못하고 공문을 보내는 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문이 잘못됐다고 하면 수정공문을 보내면 된다”라며 공문이 잘못된 것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듯한 답변을 내놨다.
특히, 신 부장은 “법원 판결문에서도 ‘공급제한’ 차량이라고 명시를 했기에 협회도 ‘공급제한’ 차량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제한차량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급제한’ 차량과 ‘공급허용’ 차량에 대해 (공무원이나 업계 관계자들이) 혼동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공문이 잘못된 것을 모르겠다”며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같은 신 부장의 답변에 대해 A사 관계자 I모씨는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하고서는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경계해야 하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률의 근거 없이 협회 직원이 자의적 해석에 의해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유를 만드는 건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강조한 뒤 “상급기관이 이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해주기만을 바랄 뿐이다”라며 상급행정청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기대했다.
또 다른 회원사 K사 관계자 C모씨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21’에 의거 협회 사무의 지도‧감독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며 “협회가 공문 내용에 대해 제대로 판단도 못할 정도면 무책임하게 잘못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부에 민원사항에 대해 해석을 의뢰한 후 제대로 된 내용의 공문을 전달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법원 판단도 무시하고 잘못된 법리적용?
한편,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협회가 A사에 보낸 잘못된 공문을 보낸 것 뿐 아니라 협회가 A사의 ‘대폐차 신청’을 불허한 것은 협회가 잘못된 법리적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B사 관계자 P모씨는 “협회에서 A사의 ‘대폐차 신청’을 불가하다는 근거로 든 것은 지난 2017년도 국토부 업무지침의 경우 규정의 효력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민원사항에 대한 대폐차를 불가하라는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P모씨는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영등포구의 직권취소 취소 판결’의 주된 이유는 당시 공무원의 하자 있는 허가로 인한 증차를 불법 증차로 볼만한 근거가 없어 취소했던 것”이라며 “협회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증차허가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사 관계자 E모씨는 “현재 업무지침에 의하면 사다리차의 일반 화물 대폐차의 경우 2004년 1월 20일 이전의 경우 수리하고 이후의 경우에는 불법 여부를 따져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모씨는 이어 “법원의 직권취소 취소 판결에 의해 본사의 ‘대폐차 신청’ 대상 차량은 증차 허가와 존재의 내용을 인정받은 만큼, 법원에서 판단했으므로, 제3자가 이를 판단할 수 없는데 협회가 불법 증차로 단정지어 ‘대폐차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협회가 지난 2017년도 지침사항을 근거로 증차시점을 확인해 ‘대폐차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3호)’에 따라 협회는 본사의 ‘대폐차 신청’을 승인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처럼 협회가 틀린 법리적용으로 회원사를 힘들게 한다면 앞으로 협회가 갖고 있는 대폐차 처리 권한을 행정기관(시‧군‧구청)으로 이관해 보다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협회 대폐차 처리업무 관할관청 이관해야" 업계 일각서 주장도
한편,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신 부장의 이야기에 협회의 대폐차 처리업무를 관할 관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B사 관계자 P모씨는 “협회가 공식 공문이 잘못된 것에 대해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단체인데 이런 정도의 무책임한 모습을 모인다면 차라리 관할 관청에서 대폐차 처리업무를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역시 “본디 관할 관청의 업무를 협회에 위임해 준 것으로 협회의 대폐차 처리업무를 관할 관청에서 진행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회는 국토부 산하기관이 아닌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형성된 단체”라며 “국토부로부터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관청이 협회를 대신해 대폐차 처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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