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 이용자 96%가 ‘만족’

우승준 / 2023-12-31 13:02:26
세금비서, 항목별 대화형으로 입력 시 신고서 자동 작성
국세청의 고지서가 우편물로 분류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국세청의 고지서가 우편물로 분류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WN 우승준 기자] 국세청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만든 ‘세금비서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약 66만명 대상)’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7월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약 100만명 대상)로 확대했다. 이어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했다.

세금비서를 통해 납세자는 복잡한 신고 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96%가 만족할 정도(일반 전자신고 평균 86%)로 높은 호응을 받는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 보유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WN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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