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해야”… 고용·중기장관 한목소리

우승준 / 2024-01-15 14:57:01
오영주 중기장관 “中企, 대기업 비해 당장 규제 대응 여력 부족”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5일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 중기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5일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 중기부

[CWN 우승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두 장관은 이날 120여개 표면처리 업종이 입주해 있는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팽창하자 화답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 시행됐다. 단 전면도입에 앞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2년간 시행 유예를 진행했다. 유예의 만료 시기는 오는 27일이다. 달리 말해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해당 법이 적용된다.

이에 간담회 현장에 참석한 표면처리업 A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 호소에 이정식 고용장관은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오영주 중기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하기에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각각 밝혔다.

오 장관은 지난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 당시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근로자 생명 보호라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된 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임시국회에서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9일 중소기업계 입장을 반영해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재유예’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오 장관이 언급한 “신속한 입법”은 당시 상황의 연장행보로 해석 가능하다.

CWN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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