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서 신청·결과 공개

[CWN 정수희 기자]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국민이 직접 신청하고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는 오늘(26일)부터 ‘수입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에 대한 우려 등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해 오던 제도를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민이 요청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정부가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내한다.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에도 공개된다.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횟수나 수입량이 많은 품목이 우선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변화 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일본산 수산물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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