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손태한 기자] 태영건설이 현장 노무비 체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 명절에 앞서 지급하기로 한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현금지급과 현장직불 등의 방식으로 모두 지급했다.
태영건설은 7일 현금 55억원을 협력사에 추가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매월 기성 마감 후 협력사를 전수 조사해 임금체불이 예상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협력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장직불’ 방식으로도 지난 1월 31일 988억원에 이어 7일 568억원이 협력사에 추가로 지급됐다. 현장직불은 시공사인 태영건설 대신 발주처(시행사)가 하도급사인 태영건설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최근에 주로 PF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던 만큼 협력사들에 대한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PF사업장별로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현장직불 협의를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CWN 손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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