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

손현석 기자 / 2024-03-07 10:17:07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오인케 하는 광고 사례 가장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적발한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오인‧과장 온라인 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적발한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오인‧과장 온라인 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CWN 손현석 기자]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거나 거짓으로 홍보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몰과 소셜미디어(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집중 점검을 펼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일반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만 아니라 SNS 게시물까지 점검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1.2%)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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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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