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다시 법정행…'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시작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 2024-05-27 11:30:14

검찰 "부당한 선례 남겼다"…1심 무죄 판단에 법리 공방 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7일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이 적용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힐지 향후 선고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뉴시스

[CWN 소미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다시 법정에 선다.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7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이 회장은 다음 정식 공판부터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줄기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에 손해를 끼친 혐의,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중요 정보를 누락한 거짓 공시를 한 혐의,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재무제표에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주식 재평가를 통해 자산을 과대 반영한 분식회계 혐의다.

1심 결과는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인 올해 2월에서야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 두 회사 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19개 혐의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는 것이다. 검찰의 항소로 이 회장은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계열 회사를 합병해도 되고 그 과정에서 수조원 상당 부식회계를 저질러도 된다는 부당한 선례를 남겼다"며 원심 판결에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심 재판은 백강진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검찰은 1심 재판부 판단이 그룹 승계 작업에 대한 기존 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하지만 삼성은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 판단이 뒤집히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WN 소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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