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육대 음악수업서 장애학생 ‘팔굽혀펴기 지시’ 논란…인권위 진정

신현준 기자

kyu0406@naver.com | 2026-04-23 14:00:27

학생 측 “늦은 입실·악보 미숙 이유로 공개 지시”
교수 측 “강압적 체벌 아닌 사전 합의된 약속…해당 사실 학교측에 전달”

▲ⓒ제보 사진

한 대학교 음악수업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해당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상태이며, 당 교수는 “강압적 체벌이 아닌 학생들과의 상호 합의된 약속”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삼육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수업 중, 해당 과목의 담당 교수가 한 학생이 수업에 다소 늦게 입실했고, 악보 숙지도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학생(신고자)은 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수의 반복된 지시와 교수·학생 간 위계, 수업 분위기 등으로 인해 거부가 어려웠고, 결국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약 10회의 팔굽혀펴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 학생 측은 같은 수업에서 다른 학생 1명도 유사한 방식의 체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고 학생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불쾌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이후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느끼게 했으며, 향후 진로 선택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라며 “해당 교수가 교수직에서 제명되기를 바란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한 교육계 인사는 "장애학생을 상대로 공개된 수업 공간에서 신체적 체벌성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교육자의 지도권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면서 "(본지에 제보된 내용이)사실이라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훈육이나 수업 지도의 차원을 넘어선 수준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이 알려진 것과 취지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파트별로 연습 준비를 잘해올 경우 교수가 보상을 주고, 준비가 미흡할 경우 가벼운 벌칙을 수행하기로 학생들과 사전에 합의한 약속이었다는 설명이다.


교수 측은 팔굽혀펴기 지시에 대해 “특정 학생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파트별 연습 과정에서 실수가 반복될 경우 다 같이 즐겁게 몰입하자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는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사건을 은폐하기보다 교육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교무처장, 인권센터 등에 자발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렸다. 그는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학생은 나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일로 학과 분위기가 저해될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 학생 부모 측과 교수 측 사이에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고 학생은 이와 자신의 의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신고 학생은 교수의 행위를 교육적 지도를 넘어선 체벌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엔 ▲공정한 조사 ▲신고인 보호 ▲2차 피해 방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현재 해당 사안은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돼 담당자가 배정된 초기 단계다. 학교 측에는 아직 공식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인권위 판단과 학교 측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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