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소비자연대, 'K-바이오헬스 포럼' 통해 기증 인체조직 미용 사용 금지 및 규제 방안 촉구

박성기 기자

watney.park@gmail.com | 2026-04-18 10:51:16

최근 사체에서 추출한 인체조직 스킨부스터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안 검토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기증 인체조직의 사용 원칙 재정립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5차 K-바이오헬스 포럼'을 개최하고, 기증 인체조직의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규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건강소비자연대가 주관한 인체조직의 미용 목적 활용과 관련된 윤리적·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기증 인체조직이 미용 시술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안전성을 위한 대규모 임상시험 검증 필요성, 기증자 및 환자 고지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논의됐다. 특히 임상검증 없이 시장에 진입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 구조,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현재 시술실태, 사체 사용으로 인한 K-뷰티 혐오감 조성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건강소비자연대 강영수 이사장이 기증 인체조직의 미용 목적 사용 금지와 강력한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강영수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증 인체조직은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뜻이 담긴 공공적 자원"이라며 "이러한 자원이 미용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본질적 가치와 윤리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에서 윤리성은 선택이 아니라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이라며 "윤리성이 결여될 경우 국민의 신뢰는 물론 기증 문화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특히 기증 인체조직 활용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 전문가 집단이 함께 책임 있는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서는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바이오헬스센터장)가 '기증 인체조직 활용의 현실과 과제'를, 이동한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가 '기증 인체조직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동주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현행 제품들이 인체조직법에 반하고, 국제법 위반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및 보건당국에 인체조직법에 미용 목적 사용 금지 명문화, ▲인체조직을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체계로 편입, ▲시장에 유통되는 인체조직 제품에 대한 즉각적 전수 점검 및 행정조치 ▲기증자·피시술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 인체조직의 미용 목적 사용 문제는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규제 지연과 입법 공백에서 국민은 위험에 노출되며 기증자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인체기증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체조직 미용 목적 사용의 명확한 금지와 실효적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적 결단과 규제 당국의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동한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는 "인체조직의 미용 목적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설문응답자의 약 70%가 사체 유래 스킨부스터 시술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다수는 원료를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시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인식과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은주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약학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유병욱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국제의료단장, 김희선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 임상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장, 김영선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 이유리 HTU 글로벌홀딩스 대표 등이 참석해 인체조직 미용 사용 금지 및 인체조직 관리 체계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병욱 교수는 인체조직이 기증을 통해 확보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료기기나 의약품과는 다른 윤리적 기준과 관리가 요구되며, 미용 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부족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기록 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치료 목적의 포괄적 동의를 기반으로 기증된 조직이 미용 제품의 제조에 활용되는 경우, 기증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일부 제품은 20명 규모의 임상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학문적 기준에서 충분한 근거로 인정받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 김철민 교수는 "시신과 인체조직 기증은 생명을 살리고 난치성 질환의 치료·연구·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숭고한 행위"라며 "이 같은 자원이 미용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기증 문화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증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건강한 기증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포럼을 주관한 임상규 건강소비자연대 회장은 "기증 인체조직은 공공적 성격을 갖는 자원인 만큼, 활용 목적과 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주최자인 서영석 의원을 포함해 김영진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백혜련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 임상규 회장, 강영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1 = 건강소비자연대 강영수 이사장>

CWN 박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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