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피해 보상 기약 없다

권이민수

minsoo@cwn.kr | 2024-08-05 14:43:01

'벤츠 차주 VS. 차량제조사' 치열한 책임 공방 예상
각 보험사 조사 결과 주목 "책임 여부 따라 구상 청구"
▲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이 난 벤츠 전기 차량이 전소돼 있다. 전날 오전 6시15분께 해당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지난 1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전소한 가운데, 140여대의 차량과 수천 세대가 피해를 봤다. 책임 소재에 따라 보상 주체가 달라지는 탓에 사건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피해 보상은커녕 당장 아파트 시설 복구 시점도 기약할 수 없는 엎친 데 덮친 상황이 우려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를 촉발한 벤츠 차주와 차량제조사간의 책임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사고인 만큼, 책임 소재에 따라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라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인천소방본부에서 조사 중으로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현재 밝혀진 것들만 해도 상당한 규모다. 유독 가스 흡입 등으로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지하 1층에 주차돼 있던 차량 40여대가 화재로 소실 됐다. 그을음과 침수 등 손상이 발생한 차량도 100여대가 넘는다. 지하주차장이 전소되며 배관이 손상돼 아파트 500여세대에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전체 단지에 유독가스와 탄내가 유입되기도 했다.

차량 소실 등 피해를 본 입주민들은 각자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아파트 등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각 보험사가 조사 결과에 따라 차주나 차량 제조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구상권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무 당사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차량 피해를 입은 고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A손보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먼저 보상하고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 청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의 책임이 차주가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지, 제조사가 차량을 제조하는 과정 등에서 생긴 문제인지에 따라 막대한 배상 책임의 당사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차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 상품 및 특약에 의해 배상 수준이 결정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대물 최대한도는 사고 건당 10억원 정도인데, 이번 사고의 경우 피해 규모가 이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실상 차주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차주가 가입했다고 알려진 B자동차보험 관계자는 "보험사는 그냥 계약 한도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라며 "보험금이 지급되는 순간 차주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나머지 금액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쉽게 보험금을 청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상보다 차주와 제조사 중 어디에 책임이 더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차주와 제조사간 지난한 책임공방이 예상되면서 피해자 보상과 아파트 시설 복구 시점도 명확히 알 수 없게 됐다.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고 발상 다음날 피해 차량 보상과 관련해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상이 안 된다"며 "자차가 가입된 보험사에서 보상청구를 한 후 피해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니 자차 보험사로 차량 보상을 문의하라”고 공지했다. 

이어 피해 세대 청소에 대해 “자체 비용으로 먼저 청소를 진행한 다음 전경 사진, 피해 사진, 업체 청소 작업 사진, 견적서 등 자료를 보관해 두고 추후 보상 공지가 올라왔을 때 제출하라”고 알렸다.

다만, 이 경우 소송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고 아파트 피해 주민이 직접 나서기에도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피해 배상과 보상까진 기약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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