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 추진…“가상자산 투자자 보호해야”
신현준 기자
kyu0406@naver.com | 2026-03-20 16:08:40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를 없애고,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소득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해당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0년 통과시켰고,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송언석 원내대표 측은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한 가운데, 상품을 증권과 유사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9년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약 1조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인 과세 체계가 결국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가상자산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130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당내 공감대가 필요해 보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 뒤 “디지털자산 과세는 당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안이 나왔으니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