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이번엔 ‘수주전 불법 홍보’ 논란

신현준 기자

kyu0406@naver.com | 2026-04-28 13:51:52

상대원2구역서 '이주비 지원' 문자 홍보...도정법 위반 의혹
업계, DL이앤씨 ‘아마추어리즘’ 지적

조 단위 대형 도시정비 사업지에 출사표를 던진 DL이앤씨가 현장서 지속적으로 일고 있는 잡음과 논란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에서 조합원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했다.

DL이앤씨와 조합이 아닌, DL이앤씨와 조합원 개인이 직접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형태로, 대여금에 대해 연 단리 4%의 이자를 부과하는 조건이다. 

▲DL이앤씨 직원이 조합원 개인 연락처로 ‘이주비 대출’ 등을 안내한 문자 ⓒ조합원 제공

문제는 현재 DL이앤씨가 성남시 상대원2구역 조합으로부터 시공권을 해지를 통보당한 상태라는 점이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갈등이 깊어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DL이앤씨와 계약 해지를 추진해왔다. 이후 조합 측은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상대원2구역 조합은 13일 DL이앤씨 측에 '시공자 지위 소멸 및 공사 도급계약 해지 통지의 건'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합 측은 공문에서 "이달 11일 열린 조합 정기총회에서 '시공자 공사 도급계약 해제·해지의 건'이 적법하게 가결됐다"라며 "귀 사와 조합간 체결된 공사 도급계약은 총회 결의에 의해 해지됐으며, 시공자 지위가 소멸됐음을 공식 통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사 도급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 사의 귀책 사유에 대해 그간 협상 과정, 공문 발송 및 소송서면 등을 통해 수차례 고지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DL이앤씨를 필두로 하는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조합장과 이사 2명을 해임했지만, 수원 지방법원이 조합장 등이 법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임이 무효화됐었다. 

DL이앤씨, 시공사 지위 박탈 후 ‘조합원 이주비 대출’ 홍보…도정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이 같은 상황에서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주비 지원 홍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을 철저히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아닌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도정법 132조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합원 개별 접촉 과정에서 활용된 연락처가 만약 시공사 지위에서 확보된 정보일 경우,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앞서 DL이앤씨는 지난 10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한 자리에서 DL이앤씨 직원이 현장에서 소형 카메라로 현대건설이 낸 입찰 서류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며 구설에 오른 바 있다.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조합에 사과 공문을 보냈지만 사태는 진화되지 않았고, 강남구청은 "입찰 참가업체(DL이앤씨) 관계자가 4월 10일 현장에서 양사에 통보한 조합의 지침(현장 내 촬영 금지)을 따르지 않고 입찰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로 사료된다"고 판단,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27일 본지 제보에서 "상대원2구역과 압구정5구역에서 DL이앤씨의 사업 관리, 수주전 한계를 볼 수 있다”라며 “회사 역량에 걸맞지 않은 정비 사업의 아마추어리즘을 목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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