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에서도 사용 가능

신현준 기자

kyu0406@naver.com | 2026-05-06 16:12:32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까지 확대했다.ⓒ뉴시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까지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주유소에서 피해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던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행안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와 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30억 원 이상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기존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해서는 매출액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가능하다. 2차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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