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접근 격차’ 지원 대상 됐다…정부, 구직자·비수도권 인재까지 지원 확대
신현준 기자
kyu0406@naver.com | 2026-05-27 11:46:01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단순 산업 육성 대상이 아닌 ‘접근 격차’ 해소가 필요한 정책 영역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장애인과 고령층뿐 아니라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농어업인,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AI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21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공공부문 활용 확대,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1월 20일 개정이 완료됐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촉진,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근거, 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다. 정부는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초안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포함됐다.
여기에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됐다. 고성능·고비용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경우 교육, 취업, 산업 경쟁력 등에서 새로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진다. 시행령 초안은 인공지능취약계층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비용 지원 가능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안에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개정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매·사용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해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시행령 초안은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범위를 규정했다.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인공지능 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한 제품·서비스와 과기정통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제품·서비스가 대상이다.
확인 과정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도 참여한다. 협회는 제품·서비스에 실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는지 기술적 검토를 맡는다. 정부는 향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고시를 통해 대상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 창업 지원을 위한 절차도 구체화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인공지능 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초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국벤처투자에 인공지능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과 기업 등이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개정법은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인공지능 개발·활용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초안은 연구소 설립 절차와 운영 요건, 정부 지원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개정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일인 오는 7월 21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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