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맘' 자리 지켰다…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 2024-05-30 18:14:00

"배신적 행위 될 수 있겠지만 배임 행위라 보기 어려워"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CWN 손현석 기자] '뉴진스 맘'으로 불리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하이브로부터 독립적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모색해온)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 위반 시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원으로 정했다.

인기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가 지난달 민 대표을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의 신인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 또는 표절한 의혹에 대해 항의한 데 대한 반발로 하이브 측의 이같은 조치가 단행됐다고 주장해왔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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